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긴급지원할 경우 적용되는 소득이나 재산 등의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외에 이사비와 시설보수비 등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179만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839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다수의 피해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범위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분야에 한정돼 이사비용이나 노후주택 시설보수비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원 기준으로 피해자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7일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에서 나온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