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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박원순 성희롱’ 항소심도 인정…유족, 취소소송 패소

입력 : 2025-02-13 19:54:16 수정 : 2025-02-13 19: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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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故박원순 시장 성희롱 인정
“피해 구제·예방 위해 필요한 조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생전 모습.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13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은 인권위, 1심과 마찬가지로 박 전 시장의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이 인정되는 이상 인권위가 그런 판단을 근거로 성희롱 피해 구제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이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관련 수사를 더 하지 않고 같은 해 12월 종료했다.

 

이후 인권위는 2021년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해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강씨는 같은 해 4월 인권위가 피해자 주장만 듣고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1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인권위의 결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없고,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돼 인권위의 결정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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