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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축구 팬들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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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4 14:54:42 수정 : 2025-02-14 15: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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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 촬영물 등 구체적 내용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제3자의 다른 범행으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됐고 이 사건 (영상에서) 피해자의 신상 특정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3년 6월 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불거졌고, 황의조는 유포자를 협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왔던 형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의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고, 지난해 2월 황의조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황의조는 이날 선고 후 피해자들에 전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부담과 불안을 남긴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노골적인 2차 가해를 저지른 유명 축구선수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의조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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