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결정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7년 만에 최저임금 제도가 변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이 참여하고 있다. 10차례 회의를 거쳐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기준 등 다양한 쟁점들의 개선 방향을 모색해 왔다.

현 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결정이 임금교섭 양상을 띠며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연구회 좌장인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심의 때마다 최저임금이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되기보다는 노사 간 대규모 임금교섭의 양상을 띠며 갈등이 반복되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됏다”며 “이제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숙고와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때”라고 했다.
연구회는 노동조합이나 경제단체 관계자 대신 전문가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현재는 노사공익위원 27명으로 최임위가 구성된다.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임위가 90일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노사의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모적인 논쟁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금은 노사가 제시한 최초 안에서 간격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지나치게 소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저임금 제도는 지난 문재인정부 당시인 2019년에도 개편 논의가 있었다. 당시 정부는 전문가들과 노·사·공익이 결정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식의 개편을 추진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번에도 노동계는 연구회 발족부터 정부가 의견 수렴 없이 일방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소모적인 갈등은 요구안 때문이 아닌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는 원칙이 정립되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결정 권한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이 경제 상황과 정권의 의도대로 인상률을 결정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개선되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방안이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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