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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출근길’ 생중계한 유튜버 무죄

입력 : 2025-02-18 06:00:00 수정 : 2025-02-17 23: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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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
법원 “도로교통법 위반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2023년 11∼12월 서울 용산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튜브 채널 영상을 촬영하며 스트리밍 방송을 하고,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 등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운전 중 유튜브 채널의 스트리밍 방송을 하면서 휴대전화의 일부 화면에 촬영영상이 표시되도록 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 것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밖의 주정차 준수 의무, 안전지대 통행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 공소사실 역시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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