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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입력 : 2025-02-20 10:13:36 수정 : 2025-02-20 1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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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윤관식]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청도군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40대)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살피다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거나 7천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이틀에 걸쳐 가재도구 등으로 B씨를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5천만원을 공탁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으로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참담한 피해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가 다발성 골절로 사망 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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