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기간 집에 혼자 있다가 발생한 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12세 초등학생이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숨졌다. 부모는 딸의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생한 빌라 화재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초등학교 5학년생 A(12)양이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양 어머니 B씨는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며칠 전 딸이 뇌사 판정을 받았다”며 “오늘(3일) 오전 11시5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족은 이날 의료진의 사망 판정을 받자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먼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건 아니지만 뇌사 판정 후 그런 절차를 들었다”며 “딸이 장기기증이란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취지여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B씨는 “심장과 췌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할 수 있다는 말을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다”며 “딸이 수의사를 꿈꿨는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43분 인천 서구 심곡동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불로 중상을 입었다.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연기까지 마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다. 당시 B씨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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