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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꿈꾼 딸 착한 아이로 기억되길”… ‘인천 화재’ 초등생, 장기기증 후 하늘로

입력 : 2025-03-04 06:00:00 수정 : 2025-03-04 01: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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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닷새 만에 사망 판정

방학 기간 집에 혼자 있다가 발생한 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12세 초등학생이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숨졌다. 부모는 딸의 장기기증에 동의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생한 빌라 화재로 인천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초등학교 5학년생 A(12)양이 이날 오전 사망했다. A양 어머니 B씨는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며칠 전 딸이 뇌사 판정을 받았다”며 “오늘(3일) 오전 11시5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6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심곡동 빌라 현장 모습. 인천소방본부 제공

유족은 이날 의료진의 사망 판정을 받자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먼저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건 아니지만 뇌사 판정 후 그런 절차를 들었다”며 “딸이 장기기증이란 것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취지여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B씨는 “심장과 췌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할 수 있다는 말을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다”며 “딸이 수의사를 꿈꿨는데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고 울먹였다.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43분 인천 서구 심곡동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불로 중상을 입었다.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은 데다 유독연기까지 마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다. 당시 B씨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간 상태였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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