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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김영록 시·도지사, 尹 구속취소 강력 반발…“검찰 항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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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07 18:23:31 수정 : 2025-03-07 18: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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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검찰에 즉각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헌재는 신속히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요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페이스북에 “구속이든 석방이든 반헌법적 반민주적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덮을 수 없다”며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절차상 문제일 뿐 본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진실은 하나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반드시 파면될 것”이라며 “서울에서 열리는 윤석열 파면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내란종식과 민주헌정수호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 기념재단은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단죄 없이 석방이 이뤄진다면, 이는 반란을 조장하는 선례를 남기는 셈이다”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법원은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비상행동)도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은 극우 내란동조 세력들의 겁박에 사법부가 굴복한 것이며, 사법 정의를 포기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석방은 그 자체가 곧 대한민국을 내란보다 더 큰 재앙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의 석방을 원천 봉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광주=김선덕 기자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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