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설 연휴기간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차례대로 감형 받았다. 지난달 남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된데 이어, 누나도 항소심에서 잇달아 12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진행된 20대 여성 A씨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통상인이 수행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의 경제적 생활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고, 앞서 동생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남동생인 B씨는 지난해 2월 9일 부산 친할머니 집에서 할머니를 폭행해 살해했다. B씨는 당시 할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할머니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친누나인 A씨는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평소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친할머니가 관리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누나 A씨에게 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는 동생에게 다양한 살해 방법을 제시하며 범행을 부추겼고, 사고사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등 사실상 함께 살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직접 범행을 저지른 B씨와 계속된 심리적 강화·지배(가스라이팅)로 동생이 할머니를 살해하도록 한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