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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확산에 피해 보상 분쟁…대법 “단체보험사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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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15 21:00:00 수정 : 2025-03-15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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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체보험 피보험이익 세대별 구분"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된 아파트의 특정 호수에서 난 불이 다른 호수에 피해를 줬다면, 피해 호수의 개별 보험사가 아닌 단체 화재보험의 보험사가 피해 호수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해당 소송은 2020년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7층의 705호에서 난 불이 13층 1305호 내부까지 그을리는 손해를 끼치며 발생했다. 당시 현대해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건물 전체를 목적물(권리 등 법률행위의 대상)로 하는 단체 종합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고, 삼성화재는 1305호와 해당 호수를 목적물로 하는 개별 화재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다.

 

두 보험사는 모두 화재 피해에 대해 1305호 소유자에게 948만원의 복구 비용에서 절반(474만원)씩을 지급했다.

 

삼성화재는 그러나 이후 이 화재가 705호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현대해상이 단체보험에 따라 보험금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화재보험법에 따르면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 소유자는 건물 화재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조항의 ‘다른 사람’을 두고 두 보험사의 주장이 엇갈렸다. 삼성화재는 아파트 각호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 해당해 서로 간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현대해상은 각호 소유자는 '공동피보험자'로서 타인에 해당하지 않아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해 삼성화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2심과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한 아파트 내 각각의 호 소유자가 화재보험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므로 705호 소유자가 1305호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현대해상은 705호 소유자의 보험자로서 1305호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특수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는 각자가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서로 구분되는 피보험이익을 갖는다”며 “보험계약 전체에 대한 공동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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