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의무 없어… 盧·朴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4일 내려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직접 참석할지 주목된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은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변론기일에도 모습을 드러낸 만큼 재판장 주문을 직접 들으러 올 가능성이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 출석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11차례 탄핵심판 변론기일 중 8번 참석해 직접 변론했다. 윤 대통령은 1월21일 3차 변론기일에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심판에 출석했다. 구속상태였던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 차림을 하고 2대 8 가르마로 머리를 정돈한 모습이었다. 이후에도 줄곧 같은 차림으로 변론기일에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재판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3차 변론기일에는 발언 기회를 얻어 “철들고 난 이후로 공직생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가지고 살았다”며 “헌재도 이러한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들이 잘 살펴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비상계엄 관련자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끄집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의 대상이 ‘(국회)의원’인지 ‘요원’인지를 두고 진술을 하다 ‘인원’이라고 정정하자, 윤 대통령은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란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8차 변론에서는 체포조 관련 진술을 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문제가 있던 인물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1차 변론에 이뤄진 최후진술은 약 1시간7분이 소요됐다. 검은색 표지로 덮인 원고를 준비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길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며 계엄과 관련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 탄핵심판은 피청구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선고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이 법정에서 별도로 입장을 밝힐 기회도 없다. 헌재 심판규칙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국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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