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8일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 담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울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다.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은 고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실리고 있으며, 그 내용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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