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이 과태료 미납 차량을 몰다가 수사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그의 겉옷 주머니에서는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0.58g이 발견됐다. 인천지법 형사16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7시40분쯤 인천 남동구 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차량 앞바퀴로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B(54) 경감의 왼발을 밟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전 A씨는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아 번호판 영치 대상인 자신 차량을 순찰차가 뒤쫓자 1.5㎞가량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B 경감은 다리뼈가 부러지고 발목도 다쳐 병원에서 8주 진단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달 17∼18일 인천 자택 등지에서 두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에 마약 범죄 등으로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주변에 많은 경찰관이 있는데도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고, 경찰관이 크게 다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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