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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한테 성폭력당했다” 폭로하더니…2억대 항소심도 패소

입력 : 2025-04-11 06:00:00 수정 : 2025-04-10 20: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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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 입장문 낸 기씨측 변호사에 손배소
法 “명예훼손은 맞지만…법률대리인 업무 일환일뿐”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6·FC서울)의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이들이 기성용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축구선수 기성용(왼쪽)과 아내인 배우 한혜진. 기성용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해덕진 김동현 김연화)는 전날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B씨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기성용을 비롯한 선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2021년 2월 의혹을 폭로했다.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이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후배 2명이 주장한 성폭행 행위에 대해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성용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A·B씨는 이로부터 두 달 뒤 송 변호사가 낸 입장문을 문제 삼았다.

 

송 변호사는 당시 입장문에서 “그렇게 공익을 위한다는 피의자는 기성용에 대한 조사 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있다”고 적었다.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 가해 의혹을 받은 축구선수 기성용이 2021년 3월31일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A·B씨는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은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죄지은 게 있으므로 조사를 미룬 것’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송 변호사의 표현이 명예훼손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진위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해 A·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이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기성용은 성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2021년 2월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긴 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결코 그런 일은 없었다. 내 축구 인생을 걸고 말한다”며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며 직접 해명한 바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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