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간부 공무원들의 연이은 음주운전 및 폭행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공직사회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APEC)을 앞두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도록 경주 공직사회에 특단의 쇄신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경주시·경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경주시 모 간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이어 14일 공무직 직원까지 음주에 적발됐다.
지난 14일 오후 7시쯤 경주시 건천읍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건천읍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간부 공무원 B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B씨는 산내면 면민 체육대회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중앙선을 넘나들며 비틀거리는 모습이 주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였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간부 공무원(5급) 모씨가 같은 부서 주무관(7급) 모씨와 업무 논쟁 끝에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주무관 모씨는 다음날인 2일 경주경찰서에 5급 사무관 모씨를 폭행혐의로 고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최근 경주시 공무원들의 여러 비리가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는 것은 경주시장의 직원들에 대한 무관심과 호불호의 성격이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진 게 아닌냐는 의구심이 든다” 면서 “음주운전, 폭행, 갑질 등 공지기강 해이에 대해 시장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일벌백계하고 공직질서를 강력하게 다잡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감사관은 “이 같은 일이 잇따라 발생한 것은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반증”이라며 “일정 수준이 넘어서는 공직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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