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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사’ 남편 살해 혐의 50대 아내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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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21 15:00:23 수정 : 2025-04-21 15: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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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한 남편 살해 혐의…男 외도 의심한 정황
檢, 과학수사 기법 동원…기존 피의자 진술 뒤집어

이혼을 요구한 ‘부동산 강사’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당국은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피의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범행 당시 상황을 규명한 뒤 공소 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살인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15일 오전 3시쯤 경기 평택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남편 B씨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남편 B씨는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해 왔기에 이번 사건은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심하게다툰 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는 부부싸움 도중 흥분한 남편으로부터 식칼로 위협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법의학 자문을 통해 A씨 주장처럼 서로 마주 보고 다투다가 머리를 가격당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머리가 한쪽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로, 누워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압수된 A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추가 분석을 통해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정황과 A씨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정황 등 범행 동기를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수사 기법을 이용해 범죄의 전모를 살펴보려 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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