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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김형두 재판관

입력 : 2025-04-21 19:24:43 수정 : 2025-04-21 19: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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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일자 기준 가장 선임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퇴임 후 공석이 된 소장 권한대행 직무를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사진) 재판관이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회의에서 김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임명 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헌법재판소법 12조는 “헌재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헌재소장이 궐위되는 등의 경우에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서울=뉴스1) =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회의를 열고 김형두 헌법재판관(60·사법연수원 19기)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21/뉴스1

정통 법관 출신인 김 대행은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인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법리에 밝고 사고가 유연하며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한 이후 문형배 대행에 이어 두 번째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취임으로 9일 ‘9인 완전체’가 됐지만, 문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면서 다시 7인 체제가 됐다. 조기 대선에서 선출될 새 대통령이 후임 재판관 지명·임명 절차를 진행할 때까지는 당분간 임시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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