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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양육 근로자 유연근무 활용률, 유럽의 3분의 1

입력 : 2025-04-22 06:00:00 수정 : 2025-04-22 00: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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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硏 ‘일·생활 균형…’ 연구

EU, 10~249인 사업장 57.8% 활용
국내선 동일 규모로 21.4%에 그쳐
“저출생 대책 핵심… 제도 확산 시급”

우리나라에서 6세 이하 자녀를 기르는 근로자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률은 유럽 국가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가 저출생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제도 확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활용 현황 및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 연구에 따르면 유럽연합(EU) 15개국과 한국 간 유연근무 활용률 조사 결과 EU 15개국은 2∼9인 규모 사업장에서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여성의 45.6%가 유연근무를 활용했다. 10∼249인 규모에서는 57.8%, 250인 이상 규모에서는 69.0%로 집계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 수치가 각각 20.3%, 21.4%, 33.6%로 절반도 안 됐다. 250인 이상 규모조차 EU 15개국의 2∼9인 규모 활용률에 미치지 못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유연근무는 근로시간 선택권이 직원에게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우리나라는 EU 나라들과 달리 근로시간의 설정 권한이 회사에 치우친 경우가 많다. 전일제 경우 ‘근로시간은 회사에서 결정한다’는 응답은 우리나라(81.6%)가 EU 15개국(62.8%)보다 18.8%포인트 높았다.

 

EU 조사는 2015년 유럽근로조건조사(EWCS)이며, 한국 조사는 2023년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환경조사를 활용한 것이다. 연구진은 EWCS 경우 코로나19로 데이터 조사 방식 변경 때문에 가장 최신 자료인 2021년보다 2015년 조사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으로 올수록 근로시간이 줄고 있어 가장 최근 자료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연구는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공동연구 과제로 이뤄졌다. 양측 공동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연구와 ‘일생활 양립 관련 노사협력 사례 및 정책 제언’ 등은 23일 양 기관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함께 개최하는 공동토론회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유연근로시간제를 운영한 기업의 취업자가 늘어났다는 결과도 나왔다. 유연근로시간제를 2021년에 새로 운영한 기업이 미시행한 기업보다 취업자가 3.6% 늘어난 것이다. 연구진은 “유연근로시간제가 고용 안정성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우 재택근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결정권, 전일제지만 32시간 미만 근무, 시간제가 자녀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도 재택근무와 근로시간 결정권은 자녀 수를 늘릴 가능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요인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다. 연구진은 “재택근무가 자녀 수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 유럽 15개국에서도 남성은 짧은 시간 일하는 것이 자녀 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유연근로제 확산을 강조하며 “자녀 양육은 육아휴직 1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선진산업국가나 여성의 10% 이상이 자녀를 평생 낳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 누구나 일·생활 양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발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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