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거부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노동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 11일 카카오엔터에 단체교섭 신청서를 냈으나 17일 거부 통지를 받았다며 이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엔터는 교섭을 거부하는 회신서에서 웹툰 작가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신아 웹툰노조위원장은 "이미 노동조합법에 의해 정식으로 (웹툰 창작자)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해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최악의 회신"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최근 카카오엔터의 매각설이 불거진 가운데 매각 과정에서 창작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논의해야 한다며 교섭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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