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활동가를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월급을 지급한 전 노조 지부장 A씨가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은데 이어 민사재판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A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월급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4단독 신상렬 지원장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전직 노조 위원장 A(56)씨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직원 B(5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 노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사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지부장이던 A씨는 2018년 4월 20일 민노총 강원지역본부장 선거에서 낙선한 B씨를 노조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매달 200만원씩 8개월간 총 1600만원을 지급했다.
시 노조는 A씨와 B씨가 노조에 1600만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시 노조는 인건비 1600만원과 수년간 누적된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A씨가 B씨를 돕기 위해 조합비 340만원을 무단 지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반환하라고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원고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고, 2018년 12월22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1월3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A씨는 343만6500원에 대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비용도 피고인들이 부담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민사재판과 별개로 지난달 A씨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29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한 상태로 전해진다.
문성호 시 노조 사무국장은 “1934만원에 대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게 됐다. 피고인들이 항소한다고 시간만 늦춰질 뿐”이라며 “조합원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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