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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중산층 종소세 물가연동…배우자 상속세 폐지" 감세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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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30 15:01:37 수정 : 2025-04-30 1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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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성과급 세액감면 등도 공약…"법인세 최고세율 24%→21%로 인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물가연동제는 종합소득세(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2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물가가 매년 오른 데에 비해 과세표준과 공제액은 10년 이상 유지돼 실질적인 세 부담이 늘었는데,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서민과 중산층의 과표구간에 영향을 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뚜렷하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또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모두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직장인의 성과급 세액을 감면하고, 자녀 수와 관계 없이 지원하던 6세 이하 자녀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은 자녀 수에 비례해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2천cc 이하 승용차, 전기차의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상속세제 개편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에 비해 턱없이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50%)은 국제 수준에 맞게 낮추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최대주주 할증(20%) 제도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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