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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미끼로… 서민 울리는 ‘렌털깡’ 최근 10년 사이 4배 껑충

입력 : 2025-09-15 18:50:00 수정 : 2025-09-15 19:04:40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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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계약 제품 업자에 넘겨
대가로 현금 일부 받는 방식
신용불량자 등 겨냥 신종사기

업자들, 제품 중고거래로 내놔
소비자 2차 피해 발생 우려도

급전이 필요했던 50대 A씨는 온라인에서 한 광고를 봤다. ‘신용불량자도 OK!’, ‘최대 1000만원 당일 바로 지급’ 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업체는 ‘대출’을 표방했지만 실제론 ‘사기’였다. A씨가 자기 명의로 건조기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보내면, 사기업체는 A씨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계약은 A씨가 건조기 임대 업체에 60개월간 월 4만6000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이었다. 총 납부해야 하는 금액 276만원과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60만원의 차액을 이자라고 친다면, 연이율이 약 140.1%에 달한다. 법정 최고금리 20%의 7배를 넘는 수준이다. 대출 조건을 못 맞춘 A씨는 유혹을 떨쳐내지 못했다. 결국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해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지난달 20일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런 식의 사기를 ‘내구제(나를 구제해 주는 대출)’ 혹은 ‘렌털(임대)깡’이라고 한다. 사기꾼들은 대출을 원하는 이들에게 접근해 가전 임대 계약을 맺게 하거나, 일정 기간 계약을 조건으로 가전 사은품을 주는 상조 상품에 가입하게 한다. 넘겨받은 물건을 중고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뗀 금액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금융권 대출을 못 받는 이들을 노린 범죄다.

15일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내구제 사기가 최근 10년 사이 4.1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싼 냉장고 등 고가 가전제품도 구독 형식으로 임대할 수 있게 돼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내구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 판결문은 2012년 0건, 2013년 7건, 2014년 17건 수준에서 2022년 64건, 2023년 92건, 2024년 69건으로 급증했다. 사건 내용에 ‘내구제’ 혹은 ‘렌털깡’이 포함된 판결문들로 대부분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나 직업이 없는 취업준비생이었다.

업체들이 당근마켓 등에 임대 상품을 ‘미개봉 새 상품’으로 올려 판매하면서 2차 피해도 발생한다. 임대 업체는 임대료가 연체되면 계약자에게 임대료 납부를 독촉하고 실제 제품을 받은 중고 구매자에겐 제품 반납을 요구한다. 제품 금액을 완제하기 전까지 소유권은 임대 업체에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업체는 연체채권을 추심업체에 넘긴다.

금융감독원은 “내구제 대출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며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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