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年 3명 이상 사망’ 땐 영업익 5%내 과징금

입력 : 2025-09-15 17:34:59 수정 : 2025-09-15 21:05:03
이지민·이도형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산재 근절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공공부문 포함 하한액 30억 적용
민관합동 ‘안전한 일터 특위’ 추진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이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잇따르는 산재 사망사고 기업에 대한 제재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근절을 위한 범부처 합동 대책을 공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를 ‘산재 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모든 부처가 협업할 것이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하고, 내년 예산 반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제적 제재’와 외국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소규모 사업장 등 ‘대상별 지원 강화’다.

정부는 현재 제재가 벌금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지적에 금전적 불이익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과징금 신설이다. 과징금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부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하한액과 관련해 김 장관은 “제가 몸담았던 코레일이나 한국전력도 마찬가지”라며 “공공부문의 경우 그런 경우(영업적자)에 대비해 정액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도 현행 고용제한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현재 14개 직종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 직종과 적용 규정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확정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해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특위에서 민관 합동 ‘산재 예방 5개년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오피니언

포토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아이들 슈화 '반가운 손인사'
  • 신예은 '매력적인 손하트'
  • 김다미 '깜찍한 볼하트'
  • 문채원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