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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폭행 사망' 윤일병 유족에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결정

입력 : 2025-10-12 19:00:07 수정 : 2025-10-12 1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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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제대로 된 사과·반성 없어…재심 청구할 것"

군이 2014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숨진 고(故) 윤승주 일병 유족들에게 2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유족이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에 따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달 29일 윤일병 유족의 배상 신청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

지난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 유족이 인권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인권위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은 윤일병 순직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자료로 고인의 부모와 형제에게 총 2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국가배상결정서에서 명시했다.

경기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주범인 선임병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씩을 확정받았다.

이번 결정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정 국가배상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유족 측은 입장문에서 "국가배상결정서는 사고내용을 '군복무 중 순직함'이라고만 단 일곱 글자로 기재했을 뿐,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올바른 결정 이유와 그에 합당한 위자료를 받기 위해 재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측은 "위자료는 국방부에서 지급할 예정"이라며 "유족이 재심 청구를 할 경우 국방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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