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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도 내는데…’ 野 최수진 “구글, 지난해 망 무임승차 최대 3479억원”

입력 : 2025-10-13 07:55:50 수정 : 2025-10-13 07:55:49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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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기준 2147억, 트래픽 점유 기준 3479억 주장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뉴시스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의 납부액과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지난해 구글이 냈어야 할 ‘망 사용료’가 최대 3479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종합 분석해 구글이 지난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매출액 기준 2147억원에 트래픽 점유율 기준으로는 347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가 2016년 매출액의 1.8%와 2.0% 수준을 망 사용료로 납부한 점, 전성민 가천대 교수가 추정한 지난해 구글코리아의 매출액 11조3020억원 등을 고려했다. 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라 지난해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 규모가 1조1150억원이므로 트래픽 점유율(31.2%) 기준 구글이 부담했어야 할 망 사용료는 3479억원이라는 주장이다.

 

망 사용료 문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빅테크들이 콘텐츠 사업의 주류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SK와 KT 등 국내 통신사들이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 망을 사용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빅테크는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공평한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게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빅테크들은 이용자가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가해선 안 된다고 맞선다.

 

지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했고 22대 국회 들어서도 여러 건의 비슷한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일부 대형 콘텐츠 사업자들이 높은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데도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한다며 대형 플랫폼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 행위 방지와 이용 조건의 투명성·공정성확보를 위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임에도 구글이 압도적인 세계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돈을 내지 않고 연간 2000억~3000억원 이상의 ‘공짜 혜택’을 누리는 것은 전형적인 시장 실패 사례”라며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면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와 함께 기업 간 망 이용 계약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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