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소방차, 구급차가 신속하게 사고·응급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긴급자동차 길 막기’에 대한 과태료, 벌점 등 제재를 강화하고, 긴급차 길 터주기 인식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차 도로 통행 원활화 방안’을 소방청, 경찰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등은 화재진압, 구조·구급,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된다.
권익위는 소방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보 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출동지장행위엔 △소방차 진로 양보 거부 △소방차 앞 끼어들기·가로막기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권익위는 또 ‘긴급자동차 우선신호시스템’ 관련 지역 편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지원·협력 관련 규정 삽입,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 등도 권고했다.
긴급차의 출동 시간 단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다.
아울러 긴급차 양보 관련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관렴 문항 배치(위반 시 제재기준 포함)도 권고했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국장은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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