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간 교제한 연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16일 오후 9시 16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B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곧이어 119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6년간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던 연인관계였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몸싸움으로 이어져 범행하게 됐다면서도 "찌른 사실은 기억나지만, 자세히 기억나진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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