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친구 몰래 혼인 신고한 돌싱 여성이 이별을 통보받자 ‘재산분할’을 요구한다는 고민이 전해졌다.
전문가는 “줄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만난 여성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당한 피해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늘 간섭하던 아내와 이별했다.
“혼자가 되고 나니 비로소 자유를 되찾은 것 같았다”는 A씨는 이혼 후 여러 취미를 즐기며 자유를 만끽했다.
A씨는 여러 취미 중 자전거 타기를 좋아해 동호회에 가입. 그곳에서 여성 B씨를 만나게 된다.
서로 이혼 경험이 있는 터라 두 사람은 생각보다 마음이 잘 맞았다.
A씨는 B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얼마 후 동거를 시작했다.
그렇게 A씨는 2년간 B씨와 함께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갈등을 겪었다.
B씨는 재혼을 원했는지 A씨 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등 좀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했다.
하지만 A씨는 재혼 생각은 없었기에 거절했다.
그는 B씨에게 “처음과 다르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의 좋은 감정도 더는 남아있지 않다”며 헤어지자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돌변했다. B씨는 “1년 전 혼인신고를 했다”면서 “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다시 원래대로 돌릴 방법은 없는 것이냐”고 호소했다.
이 사연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A씨가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면 이 혼인에는 무효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 경우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관건은 혼인 의사 합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가족들과 서로 인사나 상견례를 하지 않은 것, 상대방이 부모님과 인사를 시켜달라고 했을 때 거절한 것을 중심으로 주장과 입증을 해야한다”며 “이런 대화를 나눈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게 남아 있다면 증거로 제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혼인이 무효라고 인정되면 처음부터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할 수 없다”며 “특히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을 형사 고소해서 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