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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23일 소환하는 해병특검… 불출석 명분 사전 차단 포석 [3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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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3 13:46:03 수정 : 2025-10-13 13:46:03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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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등 의혹 ‘정점’ 조사… “가급적 1회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소환일은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지 113일 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23일 오전 10시에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후 발송될 예정이다.

 

애초 채해병 특검은 이번 주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뒤 특검 조사와 형사재판 등에 연달아 불출석하고 있어 채해병 특검 조사 역시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출석요구서 발송일부터 열흘 뒤로 소환일을 잡은 건 이 같은 불출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자발적으로 출석해 조사받기를 바란다”며 “너무 촉박하게 (소환) 일정을 잡기보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급적 1회에 (조사를) 마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할 시 대응 방안과 관련해 정 특검보는 “이후 상황을 보고 말하겠다”고만 답했다.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교정공무원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게 됐는데, 정 특검보는 이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계속 하지 않으면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경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 등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인 만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이름을 올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그해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VIP 격노설’은 특검 수사로 어느 정도 사실임이 드러났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02-800-7070’ 번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질책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이후 결재를 번복하고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해병대 수사단에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14일 오후 1시에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이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과 관련해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오후 3시에 각각 불러 조사한다. 김 전 차장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앞서 김 전 차장은 지난 7월에도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과거 VIP 격노설을 부인했던 그는 특검 조사에서 “격노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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