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K텔레콤과 KT, 롯데카드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TF를 출범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10월 중 ‘제도개선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번 TF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 과징금 상한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높였다.

TF에서는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 부과하는 등 엄정한 제재 방안을 검토한다. 또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개인정보 보호법’ 에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들의 자발적 개인정보 보호 향상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암호화·인증 강화, 자발적 신고, 피해보상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과징금을 재원을 활용한 피해구제 및 개인정보 보호 투자 기금 신설도 검토한다. 아울러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개별 유출 통지 등 유출 신고·통지대상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개인정보위 의결로 확정하는 ‘동의의결제’ 도입, 손해배상보험 실효성 강화 등 정보주체 권리구제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로 10월 중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라며 “TF 운영 결과를 토대로 연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시민단체 의견수렴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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