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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형마트 평일·주말 휴무도 진영 논리로 결정했나…“상생모델 연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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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3 17:04:00 수정 : 2025-10-13 17:03:59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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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휴업 시행 지자체 76곳
85% 국힘 소속… 민주의 11배
尹정부 중 ‘평일 전환’ 95%가 국힘
영세점 폐점↑vs주변상권 매출↑
서로 다른 평일 휴무 연구 결과
“정부 차원 연구 선행…제도개선”

지역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평일과 공휴일로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평일 또는 공휴일을 선택할 때 전통시장·소상공인과의 상생 등 제도 도입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하기 보단, 진영논리가 우선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세계일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실시 현황’에 따르면, 매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이틀 중 하루 이상을 평일로 지정한 지자체의 10곳 중 8곳 이상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을 둔 지역이었다.

2023년 5월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출입문에 붙은 휴업일 변경 안내문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치 시·군·구 226개와 세종·제주·서귀포시까지 총 229개 지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날 기준 평일 의무휴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총 76곳으로, 그중 국민의힘 지역이 65곳(85.5%)에 달했다. 민주당 지역(6개, 7.9%)의 약 11배 수준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하는 것은 2013년 유통산업발전법 전문개정으로 시행된 이후 12년간 뜨거운 감자였다. 현행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자체별로 마트·소상공인 등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할 경우 평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트가 평일에 쉴 경우 주로 주말에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가족 단위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말 유동 인구가 마트로 쏠리면 주변 영세 상권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평일 의무휴업 효과에 대해선 연구 결과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2월 한국물류학회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따른 영세소매업 폐점률 영향 분석’ 논문에선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뒤 지역 내 음·식료품소매와 영세종합소매업종의 폐업률이 약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달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 완화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주중으로 바꾼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의 경우 마트 주변 상권의 주말 평균 매출이 3.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만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전환은 지역 상권 특성과 소비자들의 성향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지역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게 중요하다. 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평일 휴업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일례로 윤석열정부 약 3년(2022년 5월∼2025년 4월) 동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꾼 지자체는 35곳인데, 그중 33곳(94.3%)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의 지역이었다. 특히 윤석열정부가 지난해 1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밝힌 이후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자체 22곳 중 21곳이 국민의힘 단체장 지역이었다.

 

현행 규정상 대형마트가 평일 휴무를 하려면 이해당사자 간 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전환 뒤에도 관련 증빙을 갖추지 않은 지자체도 19곳에 달했다. 이들 지자체의 단체장 소속 정당을 보면 국민의힘이 15곳, 민주당과 무소속이 2곳씩이었다.

 

곽상언 의원은 “산업통상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소관부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법의 취지인 ‘골목상권 보호’에 실효성이 있는지 산업통상부 차원의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된 뒤,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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