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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신고 ‘위장 회사’ 수두룩

입력 : 2025-10-13 18:23:28 수정 : 2025-10-13 18:23:28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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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 법망 회피 ‘꼼수’
사업소득자 300인↑ 389곳 달해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신고한 회사 중 사업소득자를 더했을 때 300인 이상인 곳이 전국에 38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규모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직원 중 상당수를 프리랜서로 고용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사업장을 근로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근로자 5인 미만 신고 사업장은 전국 110만1219곳이었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등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4차 집단 공동진정 3.3 노동자 특별근로감독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처럼 5인 미만으로 ‘위장’이 의심되는 사업장 수는 매해 늘고 있다. 5인 미만 신고 사업장 중 사업소득자를 더해 300인 이상인 곳은 2020∼2022년 각각 193곳, 249곳, 286곳으로 집계됐다.

사업주들은 근로기준법을 피해가기 위해 직원과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상시근로자를 5인 미만으로 낮추는 꼼수를 쓰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으면 주52 시간제, 연차휴가 및 가산수당 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적용 예외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이날 이런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는 콜센터 용역업체, 언론사, 외주제작사 등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으로 추정되는 15곳에 대해 각 시도노동청에 진정과 근로감독 청원을 냈다.

샛별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밖으로 밀려나는 노동자가 증가하는 굴레를 끊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기획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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