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경찰 신청 구속영장 발부 확 줄었다

입력 : 2025-10-13 17:50:28 수정 : 2025-10-13 17:56:40
박아름·안승진 기자

인쇄 메일 url 공유 - +

文정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5년 만에 69.1% → 57.7% ‘뚝’
영장 청구 절반 줄어든 검찰
발부율 70% 안팎 유지 ‘대조’
“수사 미진한데 영장 신청한 탓”
“국민만 피해 보는 상황 초래”

2020년 문재인정부 시절 단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발부율이 약 12%포인트 하락한 반면, 검찰이 청구한 영장 건수는 절반 이상 줄었음에도 발부율은 오히려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기반과 수사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권만 과도하게 부여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수사 정밀성과 법적 완성도가 떨어지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경찰의 영장 신청 건수는 2019년 3만794건, 2020년 2만8103건, 2021년 2만5876건, 2022년 2만6549건, 2023년 3만1372건, 2024년 3만3776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발부율은 2019년 69.1%에서 2024년 57.7%로 11.4%포인트 하락했다. 2023년 이후 신청 건수가 다시 3만건을 넘어섰지만 발부율은 계속 떨어진 것이다.

 

반면 검찰의 영장 청구 건수는 2019년 3167건에서 2020년 1807건, 2021년 1217건, 2022년 1435건, 2023년 1906건, 2024년 1717건으로 5년 새 45.5% 감소했지만 발부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9년 70.6%, 2020년 71.3%, 2021년 72.8%, 2024년 69.9%로 꾸준히 70% 안팎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 역량의 질적 저하가 초래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찰에 권한을 부여했으나 제도적 뒷받침이 미진해 수사 품질 저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예원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전에는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 소관 사건이라도 사건 기록에 대한 검사의 접근권이 있었고, 검사가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법률적 조력을 하면서 수사 완성도를 함께 높여갈 수 있었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지휘가 전격 폐지되고 협력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빚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부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사건의 피해자만 피해보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법률적 판단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감정적 대응만으로, 경찰이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그러다 보니 검사가 기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여주에서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피의자를 동종 집행유예 중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으나,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인 폭행 및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찰은 법무부 통계에서는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기각으로 집계되면서 영장 발부율이 낮아졌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제외한 미발부 비율로 보면 2015년 27.7%, 2024년 27.6%로 실제 영장 발부율은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준태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역량의 균형이 무너지고, 경찰 수사의 법적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면서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권한만 키워놓고 책임과 역량을 뒷받침하지 않은 잘못된 수사권 조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오피니언

포토

정소민 '상큼 발랄'
  • 정소민 '상큼 발랄'
  •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수지 '매력적인 눈빛'
  • 아일릿 원희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