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100분간 침묵을 지키다 오전 정회 시간 자리를 떴다.



이날 오전 10시 10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낸 조 대법원장은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은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하고 1시간 넘게 입을 굳게 다문채 자리를 지켰다.
추 위원장은 증인선서를 뒤로 미루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이 아닌 참고인이라고 설명하며 여야 의원들에게 질의를 할 시간을 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강하게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질의를 이어갔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된 국감은 11시 40분 정회됐고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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