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부채납 관련 사기 피해로 헬스장을 폐업한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 내용 등에 대해 증언했다.
13일 열린 국토위 국감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이 갖고 있는 부지에 민간 개발 사업자가 공영 주차장을 지어서 20년 동안 운영하다가 20년 후에 공공기관에 기부채납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부채납 방식인데, 여기서 전세 사기가 새로운 유형으로 또 발생해서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이어 “이렇게 기부채납된 건물에서 임차인들이 (계약) 만료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채 계약을 유지하다가 귀속 후에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양 대표 사례를 설명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양 대표와 같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은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로 고발당했고, 임대인은 운영 기간 연장이 안 돼서 돈이 없다며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염 의원은 “행정이 관리 책임을 방기하는 가운데 전세 사기와 유사한 유형의 민자 시설 피해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이런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양 대표는 피해 규모에 대해 “저는 (논현) 1호 주차장에 (헬스장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보증금이 약 3억5000만원이고, 나머지 시설 등 해서 (총 피해액이) 15억원 정도 된다”고 했다.
‘강남구청, 임대인, 공인중개사로부터 기부채납 건물에 대한 주의사항을 안내받은 적 있느냐’는 염 의원 질의에 양 대표는 “(해당 주차장 내) 모든 임차인은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투자 사업의 임차인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고지해야 하고 홍보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도 잘 준비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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