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로 중요도와 난이도 등이 높은 직무를 맡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 수당’의 도입률이 전국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 가운데 대구는 아직 시행 조차하지 않아 직원들의 근로의욕 저하에 따른 행정서비스 하락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32.9%만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직무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과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해당 직무 담당자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제14조와 제19조에 기초해 전체 정원의 24% 범위에서 최대 1년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도입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른다.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급, 비율, 직무의 종류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상이한 중요직무 수당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역단체 중 대구시와 충북, 충남을 제외한 14곳이 이미 제도를 도입했지만, 대구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기초단체 8곳 가운데 달성군 1곳 만이 중요직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전체 도입률은 10%에 그쳤다. 이는 부산 5.9%, 경남 10.5% 등과 함께 전국 최하위권 수준이다.
반면, 대전시는 광역·기초단체 모두 100% 도입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울산시와 경기도가 각각 66.7%, 59.4%로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지방 정부별 재정 여건 차이와 인사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제도의 도입이 단체장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 이해가 된다”면서도 “지방이 대민서비스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직무 수당이 지역 간, 직무 간의 행정의 질을 좌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직무 수당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강력한 도입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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