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위기…獨 법원 "기간제한은 정당”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10-15 01:30:07 수정 : 2025-10-15 01:30:06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결국 철거 위기에 놓였다. 독일 법원이 행정당국의 철거 명령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시민단체의 존치 노력이 제동이 걸렸다.

 

14일(현지시간) 베를린 행정법원은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가 미테구청의 소녀상 철거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기각했다.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EPA연합뉴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미테구청이 ‘공공도로에 설치된 임시 예술작품은 최장 2년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철거를 명령하자, 코리아협의회가 “설치 기간 제한의 일률적 적용은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공공도로의 적절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구청이 설치 기간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며 “신청인은 소녀상을 계속 유지할 법적 권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자진 철거 불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 3000유로(약 498만원)는 과도한 제재로 판단해 무효화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설치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알리고 전시 성폭력 근절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미테구청은 2022년부터 “임시 예술작품의 2년 제한 규정을 초과했다”며 철거를 요구해 왔다. 지난해 한 차례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여 소녀상 존치를 허용했지만, 이번 판결로 행정당국의 철거 방침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됐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이 철거되면 집회·교육 등 시민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단체는 이번 판결을 상급심인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포토

정소민 '상큼 발랄'
  • 정소민 '상큼 발랄'
  •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수지 '매력적인 눈빛'
  • 아일릿 원희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