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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화물차 주차장 법정 공방… IPA 최종 승소, 내년 상반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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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9 10:40:40 수정 : 2025-10-19 10:40:40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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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3년가량 방치된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주차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인천항만공사(IPA)가 최종 승소했다. IPA 측은 물류단지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축조 신고와 시설물 안전 점검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인천경제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앞서 50억원을 들여 이 주차장을 조성한 IPA는 무인 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 했으나 인천경제청 반대로 불발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곳 주차장은 2022년 12월 연수구 송도동 아암물류2단지 내 5만㎡ 터에 402면 규모로 들어섰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IPA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인천경제청은) 가설건축물 축조 요건이 충족됐는지만 확인해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정 등 다른 사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대법원은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으나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주차장을 놓고 화물차 기사와 주민 간에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화물차 기사들은 시와 인천경제청이 주민 눈치를 보느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반발한다. 반면 인근의 주민들은 안전사고, 교통 혼잡, 소음·매연 등이 유발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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