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은 20일 성명서를 내 "학생의 흡연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는 학교 측에 지속해서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가 있다"며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노조에 따르면 이달 초 도내 A고등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적발해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자 한 학부모가 '(내가) 흡연을 허락했는데 왜 문제 삼느냐.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며 위협하고, 교장실을 찾아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학부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와 각종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시달려온 교사는 급성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노조들은 "이는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규정하고 "교육청은 이를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해당 학부모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부모는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점을 따졌을 뿐"이라며 "악성 민원을 제기해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학교 측이 교권 침해로 (교육청에) 신고하며 사안이 커졌다"면서 학교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오히려 교사들이 이 사건 이전부터 아이에 대해 집단 따돌림 형태로 폭력을 행사해왔고, 이를 견디다 못한 아이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학교가 학생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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