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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공방…與 "이례적 서둘러" 국힘 "재판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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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20 13:16:46 수정 : 2025-10-20 13: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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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秋 "현장검증은 대법원의 건의, 침탈 주장은 왜곡"
국힘 "秋, 보수의 할머니"…나경원, '춘천법원장' 배우자 출석에 '이석'

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을 놓고 또다시 극렬 대치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놓고 '대선개입'이라고 주장해온 민주당은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후 이례적으로 신속히 재판 기록을 송부하는 등 사건 처리를 서둘렀다고 몰아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관련 사건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한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오히려' 늑장 재판'이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고법이) 기록을 바로 그다음 날 올리라고 지시한 것 아닌가"라며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다음날 상고장을 제출하고, 7만여페이지에 대한 기록을 (고법이) 대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했다. 왜 이렇게 서둘렀느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은) 사실상 대통령의 궐위·유고·직무정지가 있었을 때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60일이었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인해 주권자의 시간을 침해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며 "제1야당 대표 재판이 왜 이리 고무줄처럼 늘어지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와서 (대법원이) 재판 결론을 빨리 내렸다며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프레임을 씌우고 대법원에 쳐들어가 점령군처럼 컴퓨터를 확인했다"며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법사위가 선봉에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대법원이 파기환송심으로 유죄취지 판결을 했는데 고법이 빨리 재판해야 한다. 왜 이리 재판이 늦어지느냐"며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죄를 제외하면 재판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권을 놓고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지난 17일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편파적이라며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의힘은 이날도 항의를 이어갔다.

신동욱 의원은 "추 위원장은 야당 법사위원들은 압박하고 여당 발언권은 수시로 준다. 민주당이 '입법내란'을 국감에서 저지르고 있다"며 "추 위원장은 이제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보수의 할머니'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추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이 민심에 역행해 보수 정당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추 위원장은 이런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대법원 국감에서 대법정 현장 검증은 여야 위원들이 함께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건의했던 일정이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와서 '나치', '친일', '대법원 침탈' 등의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왜곡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 왜곡과 선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시길 바란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충분히 시간도 다 드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전에 국감장을 이석했다. 나 의원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법원장이 피감기관 기관증인으로 출석한 데 따른 것이다.

나 의원은 "오늘 춘천지법에 대해선 일절 질의하지 않겠다. 다른 위원들의 발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지기 위해 이석했다가 저의 주질의시간과 보충 질의시간에 복귀하겠다"며 "제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적 이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다. '이해충돌'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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