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M&A 따른 독점 방지 관리·감독
위원 급여·운영비 관련 규정 등 미비
인원 구성 방식도 M&A 건마다 달라
‘독립성’ 보장 안 되고 기업종속 우려
설치 시기도 제각각 ‘공백 기간’ 문제
美·EU선 ‘M&A 승인 직후’로 못 박아
한창민 “독과점 막을 수 있을지 의심”
기업 간 인수합병(M&A)에 따른 독점, 갑질 등의 부작용 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하는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감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핵심인 이감위 위원의 급여 결정권이 피감기업에 있어 자칫 로비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국회 정무위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피감기업과 국회 입법조사처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감위와 관련된 규정이나 절차, 근거 법령 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공정위와 피감기업의 재량에 의해 이감위가 만들어지고 운영된 셈이다.
이감위는 공정위로부터 조건부 M&A를 승인받은 기업이 소비자피해와 불공정경쟁을 막기 위해 약속한 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기구다. 최근 10년간 이감위는 5회 설치됐다.
이감위 구성에서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부분은 위원 급여 등 이감위 운영비 관련 규정의 미비다. 이감위 위원들의 구체적인 보수 수준의 상·하한, 지급방식, 기간, 성과급 금지 조항 등 이감위 운영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물론, 공정위는 이감위 운영비와 관련한 자료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피감기업이 ‘전결권’을 가진 셈이다. 피감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핵심인 이감위가 자칫 기업에 종속될 여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배경이다.
조건부 M&A가 진행될 때마다 운영비의 형태도 제각각이다. 지난해 구성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이감위의 경우 위원들에게 월급을 제공한 반면, 지난해 카카오-SM엔터테인먼트 M&A의 이감위와 2015년 승인된 현대제철-동부특수강 M&A 이감위는 회의비를 제공했다. 이감위 구성 방식 또한 각 분야 전문기관 추천으로 이뤄지는 경우, 피감기업 추천 인원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등 M&A 건마다 제각각이었다.
이감위 설치 시기 규정 미비에 따른 이행감독의 ‘공백 기간’도 문제로 지적된다. M&A가 승인된 뒤 짧게는 약 2개월, 길게는 7개월 뒤 이감위가 설치된 경우도 확인됐다.
이는 명확한 규정에 따라 이감위를 운영하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경쟁당국의 사례와 대조적이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 고시와 표준 위임서에 이감위 구성 및 관리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도 고시와 결정문에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두 기관 모두 이감위의 독립성과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이감위 위원의 급여 수준, 성과급 금지 등 운영비와 관련한 세세한 규정을 갖추고 있으며, 이감위 설치 시기를 ‘M&A 승인 결정 직후’로 못 박고 있다.
한창민 의원은 “우리 경쟁당국은 이감위원들을 피감기업에 맡겨둔 형국”이라며 “피감기업이 이감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마음껏 펼쳐도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처럼 해당 산업이 독과점이 지배하는 곳에서 산업의 전문가들이 기업들로부터 과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황용식 세종대 교수(경영학)는 “이행감독위원회가 큰 역할을 맡는 만큼 규정과 매뉴얼을 명확하게 제시해 해외 경쟁당국과 비교해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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