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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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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8 12:04:33 수정 : 2025-11-28 12:04:32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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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곤)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박주민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에 대해서도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각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와 행위 태양,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관련 사건 선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당시 국회 의안과 앞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20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벌금 190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은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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