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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한 檢, 도둑이 제 발 저렸나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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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1-28 15:45:08 수정 : 2025-11-28 15: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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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등 국힘 6명 의원직 유지 확정
‘대장동 사건’과 형평성 고려한 의혹
與엔 아예 벌금형 구형…원칙 세워야
검찰이 지난 13일 대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해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4.05.15 최상수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나경원 의원(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6명은 유죄 판결에도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 국회법 위반 사건은 벌금 500만원 이상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피고인 26명 중 나 의원 등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항소심)이 진행되겠으나,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항소 포기에 대해 “(1심)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평소 일반 국민에겐 기소·항소 권한을 남발해온 검찰 행태로 볼 때 참으로 군색한 설명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외압 의혹, 7800억대 범죄 수익 환수 포기 논란을 일으키면서 검찰 내홍은 물론 여야의 격렬한 대립을 가져왔다. 만약 검찰 수뇌부가 조직 내외의 상황을 감안한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면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비아냥을 피할 길 없다.

 

검찰은 그동안 정치와 권력 앞에만 서면 유독 작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녕·인권을 수호하는 국가 최고 법집행기관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부끄러운 행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1, 2심에서 12개 혐의에 모두 무죄가 나와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기어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니 무죄가 확정됐다. 3심을 거치면서 12개 혐의 무죄는 36전 36패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판 장발장’으로 알려진 ‘초코파이 사건’도 2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가 나왔으나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이 있는 대장동 사건에서 항소를 하지 않은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같은 검찰’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검찰은 28일 국민의힘과 같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는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박범계(벌금 400만원 구형), 박주민(벌금 300만원 구형) 의원은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민의힘 나 의원(징역 2년 구형), 송 의원(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아예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결말치고는 너무 초라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기소·항소 권한 행사가 일반 국민에게는 가혹하면서 정치인, 권력자에겐 너무 관대하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의적으로 운영돼 신뢰를 잃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검찰이 기계적 항소를 해온 것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주요 사건에서 어김없이 항소하는 검찰의 ‘당연 항소’ 관행에 변화가 필요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원칙과 설명이 있어야 한다. 검찰은 차라리 당연 항소 포기를 선언하라. 검찰이 항소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엄정한 원칙을 세워 실행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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