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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별건 수사’ 공소 기각, 적법절차 확립 계기 돼야 [논설실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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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방어권 침해… 법률상 금지
일선 수사 현장은 아직 근절 안 돼
혐의 없으면 손 떼는 正道 지키길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 사건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수사·기소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유무죄를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검팀이 A씨를 입건해 구속하고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이른바 ‘별건 수사’에 해당해 정당성을 잃었다고 본 것이다. 형사 재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례적 판결로, 특검팀으로선 제대로 망신을 당한 셈이다.

 

별건 수사란 특정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와 무관한 별개 사안까지 조사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기법을 뜻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식의 무차별적 수사 행태로, 당하는 피의자 입장에선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022년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별건 수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도 그 때문이다. 2024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대표는 이듬해인 2025년 10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건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런데도 일선 수사 현장에선 아직 별건 수사가 근절되지 않은 듯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및 그 가족이 받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적시했다. 특검팀도 처음엔 A씨를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했다. 그런데 관련 진술이나 물증이 전혀 나오지 않자 A씨 주변을 샅샅이 뒤진 끝에 과거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단서를 찾아냈다. 특검팀이 이를 A씨에게 들이밀며 ‘양평고속도로 특혜에 대해 자백하라’는 취지로 압박했을 개연성이 큰 대목이다. 재판부가 “특검은 뇌물 사건이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순 있었겠지만, 이후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다른 수사 기관으로 사건을 이전해야 했다”고 꾸짖은 것은 지당하다고 하겠다.

 

김건희 특검팀이 약 6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구속한 피의자 2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A씨는 물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별건 수사 정황이 짙어 보인다. 애초 특검팀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씨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하지만 정작 특검팀이 기소한 이씨의 혐의는 주가 조작과 무관한 변호사법 위반이었다. 현재 활동 중인 통일교 검경 합동수사단 그리고 출범을 앞둔 2차 종합 특검은 별건 수사의 유혹을 떨쳐내고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 그것이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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