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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강도상해 혐의' A씨, 4일 선고 공판… 검찰은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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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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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4일 열린다. 뉴스1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4일 열린다. 뉴스1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4일 열린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4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나나 모녀를 위협,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나나는 모친과 힘을 합쳐 몸싸움 끝에 A 씨를 직접 제압했지만 모친은 큰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아야 했고 나나 역시 회복 기간을 가져야 했다. 나나의 소속사 역시 이번 사안을 가볍게 보지 않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A 씨는 오히려 나나를 역고소 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A 씨는 오히려 나나를 역고소 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A 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특수 상해 혐의 등으로 역고소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잘못은 인정하지만 칼을 가져왔다거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나나 모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점도 재차 강조하며 억울함을 표했다.

 

하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나나 측은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한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강도가 엄중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이 순탄하게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A 씨의 강도 상해 혐의 4차 공판 당시, 나나 모녀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계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관계자의 불출석으로 인해 공판이 한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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