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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5일간 선관위 국조 합의…“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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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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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후 첫 선관위 대상 조사
위원장 국힘… 내일 본회의 처리

여야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4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로 정했다.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관위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1993년 제도 실시 후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왼쪽),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천준호(왼쪽),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천 원내수석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기본 45일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김 원내수석은 “여야 간 쟁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여야 동수로 정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측면에서 45일로 일단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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