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와 면허취 소 처분을 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쉽게 용서될 수 없다』며 『봉사활동을 통해 반성하라』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됐으나, 3개월 뒤인 9월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서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기소 된 바 있다.<申昌昊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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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1998-03-31 00:00:00 수정 : 1998-03-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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