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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월드]"음원 허락없이 쓰면 모두 표절”

입력 : 2006-03-31 15:16:00 수정 : 2006-03-31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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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출판사협회 가이드라인 발표
"8마디 이하·샘플링은 괜찮다” 잘못된 인식
"모티브 가져왔다” "트렌드다”는 변명일 뿐


표절이 음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음악출판사협회(KMPA)가 29일 표절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KMPA는 전날인 28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표절의 개념과 저작권 침해의 대응 등에 대해 입장을 정리한 뒤 이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표절의 정의에 대해 KMPA는 “최근까지도 음악업계 내외에는 8마디 이하를 베끼는 것은 표절이 아니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있다. 또 샘플링은 표절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도 있었다. 하지만 표절은 원곡의 멜로디 가사 리듬 편곡방식 등을 사전 허락없이 가져다 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MPA는 또 “표절에 대한 적합한 표현은 ‘저작권 침해’다.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실질적 유사성’과 표절한 자가 원작품을 접할 수 있는 ‘접근 가능성’이 있었느냐 여부다”고 말했다.
표절 논란이 있었던 곡들에 대해서는 “표절 논란이 있는 곡의 작곡자들은 흔히 원곡의 일부를 ‘차용해서 썼다’ ‘모티브를 가져왔다’ ‘빌려썼다’ ‘트렌드다’ 등의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어떤 표현으로 주장을 해도 원곡에 빚을 진 것이다”며 “한국의 많은 가수들이 해외에서 사랑받고 있는 상황이고, 한류가 지속되기 위해서라도 부끄러운 ‘교묘한 베끼기’는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형사 및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강조한 KMPA는 “남의 표현을 빌려 2차적 저작물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음악출판사 또는 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원저작자와 연락을 취하고 정식으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본인의 작품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작품도 존중할 줄 아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길상 기자 juna@sportsworldi.com

[SW생각]안일한 샘플링·커버링 실속·명예 모두 잃게 해

전화위복! 가요계 "창작활성화를 고민한다”
"권위있는 표절 심의 기구 창설 시급해
한류 매도 경계…새로운 도약 계기로”


최근 가요계를 강타하고 있는 ‘표절 논란’을 바라보는 음악산업 관계자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기만 하다. 그동안 한국 음악산업 발전을 위해 몸바친 이들은 이번 ‘표절 논란’으로 인해 대다수 음악관계자들이 매도되서는 안된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한편으로는 이번의 시련이 한국 음악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음악제작자인 홍익선 대표(인우기획)는 “지금까지 우리 음악인들은 잘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가 촉발된 이상 더욱 더 창작에 대한 고귀함을 인정하고 더 좋은 음악,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요 표절을 심의할 수 있는 권위있는 기구 창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젊은 제작자들의 모임인 젊은연대 이성호 회장(톰엔터테인먼트)은 “지금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저작자와 제작자, 그리고 가수들이 모두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일부 음악인들은 최근 중국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류거품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최근 중국의 일부 언론들은 한국의 ‘표절논란’에 대해 ‘한국이 외국 표절곡들을 ‘한류’라고 내세우며 중국 등 동남아 시장을 석권했다’는 식의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비 등 국내 유명가수의 해외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DR뮤직 윤등룡 대표는 “오늘날 한류는 HOT 클론 베이비복스 등이 눈물겹게 만들어 놓은 ‘신시대의 문화혁명’이었다”며 “예기치 않은 표절논란으로 인해 한류가 매도돼선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와함께 이번 사태가 외국 직배사들의 주도로 이뤄진 만큼 ‘혹시 그 배경이나 의도도 명쾌해야 한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 한 제작자는 “항간에는 직배사들이 이번 기회에 표절의혹이 있는 모든 곡들을 검증, 새로운 수익원으로 확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돈다”며 “진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마련되고 그 위에서 건전한 음반산업이 발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용희 기자 hee7@sportsworldi.com


●음반사 사후승인 해명
"내 생에 봄날은 시간 너무 걸려 구두승인 받고 제작”
"일부 곡 저작권대행사 없어 원작자 찾지 못해 불가피”

“저작권 침해 의도는 없었다!”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만들어진 국내 음악의 저작권이 외국 직배사에 상당부분 넘어갔다는 보도(본지 3월29일자 1면)와 관련, 대부분의 음반사들은 “표절이나 저작권 침해 의도는 없었다”며 원작자에게 사후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토로했다. 원작자의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대행사가 우리나라에 없어 연락 자체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측은 “사후 승인을 받았던 곡 가운데 저작권 침해 의도를 갖고 제작된 곡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부는 외국 원작자들로부터 어떻게 동의를 받는지 몰랐던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캔의 ‘내생에 봄날은’을 제작한 강승호 캔엔터테인먼트 대표는 “구두 승인을 받았으며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일본곡 ‘ガラスのメモリ-ズ’을 리메이크한 드라마 ‘피아노’ 주제곡 ‘내생에 봄날은’(2001년)은 2002년 1월1일 원작자로부터 사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강 대표는 “음반 발매되기 한달 전인 2001년 10월 일본곡 저작권 대행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의 기린출판사로부터 사전 구두승인을 받았다”며 “승인 과정이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지 저작권 침해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후에도 원작자로부터 저작권 침해 문제로 이의제기를 받거나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원작자 사전 동의를 받지 못한 또 다른 음반사의 한 관계자는 “당시 음원을 쓰려고 했으나 원작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며 “3년 뒤 원작자에게 연락이 와서 사정을 얘기하니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SW는 29일 원작자 동의없이 음원을 사용한 우리나라 음반 제작사들이 외국 음반 직배사들에게 음원수익의 상당 부분을 지불해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우한울 기자
erasmo@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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