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5부(길기봉 부장판사)는 2일 건설업체인 ㈜신한이 “모델 최씨의 가정불화로 아파트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아 30억여원을 손해봤다”며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인터뷰하기 전에 이미 언론에 폭행사실이 공개됐고, 전 남편인 조성민씨와 최씨 두 사람의 신체적 완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조씨의 일방폭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최씨가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인터뷰를 한 것은 조씨가 쌍방폭행이라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 이를 반박 또는 해명하려고 인터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한은 2004년 3월 최씨와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 계약을 하고 모델료로 2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나 최씨 부부간 불화가 공개되자 계약을 해지한 뒤 모델료 등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신미연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