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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권자·소리바다, 법정 싸움 '점입가경'

입력 : 2008-03-06 17:32:50 수정 : 2008-03-06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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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서울음반 등 음원권자들과 P2P 업체 소리바다의 법정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음악을 즐기려는 소비자들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어지러울 정도다.

서울음반 등 34개 음원권자들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해 10일 소리바다5의 서비스 제공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음원권자들이 승소하자 소리바다가 이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4일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음원권자들은 이에  "이번 가처분 이의 신청 기각은 최근 발표된 문화부의 징수 규정의 문광부 승인 이후에 판결된 것으로, 이번 징수 규정안의 승인이 소리바다 등 P2P업체가 합법적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 했다는 소리바다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입증됐다"고 전하며 "이번에 고등법원이 소리바다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한 소리바다가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소리바다는 이처럼 적절한 저작권 보호 장치 없이 불법 복제가 가능한 음원들을 상품으로 유통시키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사업 모델의 서비스를 중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의 이의 신청 기각 이유에 대해 "소리바다 주장과 달리, 적극적 필터링(계약을 통해 허가된 음원만을 유통하는 방식)을 채용해도 자유로운 음원 유통이 가능하고, 소리바다가 비용 때문에 적극적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모델을 소극적 필터링(미 계약 음원이라도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는 음원의 유통만을 막는 방식)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소리바다가 자유 음원의 유통을 근거로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치하고 있기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측은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해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리바다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리바다5 서비스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초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서울음반 등이 제기한 것으로 지방법원에서는 소리바다가, 고등법원에서는 서울음반 측이 승소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소리바다5'에 대한 것으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소리바다6'과는 무관하다"며 향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지난 해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법문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법원에서 '권리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해석하라'는 저작권법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소리바다측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실제로 지난해 11월 서울대 기술과법센터'가 '특수한 유형의 OSP의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주제로 주최한 워크숍에서 정상조 서울대 교수와 박준석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이 '소위 적극적 필터링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어떠한 노력도 저작권법 104조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은 저작권법 문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현재 상용화되거나 개발단계에 있는 필터링 관련 기술수준 등 현실을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102조와 103조에 명시된 OSP의 면책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경도된 입장이어서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평가한 바 있다"며 음원권자들과 맞서고 있다.

/ 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segye.com 


[인터뷰on] 박광원 엠넷미디어 대표 "불법음원 유통 근절이 음악업계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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